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사용하기! 팁 정보 포함!
전국에 있는 다양한 야영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국립공원 야영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영장입니다. 2024년도 부터 예약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조금 혼란스러울수 있는데 오늘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 변경사항과 주의 사항 그리고 예약 방법, 예약 팁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방식 변경
기존에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예약 하는데 성수기 기간을 제외하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약을 하게 되면 바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2024년도 부터 방식이 기본이 추첨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첨제는 2달 단위로 미리 추첨을 하는데 예를 들면 5월 6월 중 예약을 하고 싶다면 4월에 예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4월 추첨제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예약이 안된 야영장에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다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추첨제 예약 시작일은 주로 월 초에 진행을 하게 되고 일정공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제한 경쟁 대상자에 경우는 회차별 정해진 기한내에만 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사전등록이 가능했지만 연간 1회로 기준이 바뀌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첨 이후에 빈자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는 결제마감일 8일 ~ 10일 정도 소요됬다면 결제마감일 다음날 오전 10시에 확인 하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예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제 방식도 변경 되었는데 선착순인경우는 다음날 22시까지고 추첨은 다다음날 22시 까지로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음날 22시까지 결제를 해야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 주의 사항
국립공원 예약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의 해야할 점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 출입이 안됩니다. 간혹 동물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야영장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보조견에 경우는 허용 가능합니다.
야영장 예약시 최대 예약 가능 건수가 있습니다. 야영장에 경우 최대 1달동안 4건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 날짜 다른 야영장이라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회원 정보가 같은 예약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신청 횟수 제한이 걸릴수 있는데 회원 정보 수정시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하기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을 위해서는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 접속해야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달력과 야영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원하는 야영지와 날짜를 선택하고 야영지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캡쳐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
다음단계에서는 예약 할 수 있는 야영지 유형이 나오고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다음 단계로 안넘아가게 되면 가운데 를 자세히 보시면 경고창처럼 나오는데 예약가능한 야영지가 없다고 표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미 예약이 다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나 날짜를 선택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여러 야영장을 선택해서 계속 예약완료된 곳만 보게 되면 한번에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럴 경우 상단에 예약하기 메뉴에서 야영장을 선택하시고 예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야영장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사진처럼 한번에 일자별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쳐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
해당 화면에서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찾기를 원하시면 예약현황화면에서 예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팁
예약전에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5.18 민주 유공자에 경우 감면이 가능한데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야영장 | |
국가보훈 대상자 | 상이등급1~3급(보호자 1명) | 100% 감면 대상자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 50% |
상이등급 1~3급외의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신분증(유족증)을 소지한 자 |
50%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 100% 감면 대상자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 | 50% | |
5.18 민주 유공자 | 50% |
야영장 예약시 대기 예약이 가능한데 기존 예약의 변경 및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기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 사이트당 1인만 대기예약이 가능하고 기존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결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