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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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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지원조건과 대상을 알아보고 지원혜택, 신청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동복지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조건과 대상 기본적인 나이 조건은 출산한 영아기준으로 0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우선 기저귀 지원대상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지원은 나이기준과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주로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등이 많이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정중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나타낸 표이고 해당 금액에서 80% 금액 이하가 소득인정액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이나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하기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우선 기저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조건과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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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상당히 기쁘면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 집에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기위한 서비스로 정부에서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상당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는 쉽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내용은 지원내용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선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제에 경우 부모님이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앵들도 해주고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만약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를 하는 경우는 종일제에 있는 내용과 시간제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제 돌봄에 경우 연간 960시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영아 종일제 돌봄은 월 200시간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끝나더라도 이용요금만 정상적으로 지불하면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형식

난방비 전기요금 아끼는법,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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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나 여름만 되면 높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럴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중 하나인데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고 혜택과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등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겨울이나 여름과 같이 난방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 특히나 도움이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가 요금이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별도 에너지 구입시 결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차감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상세한 금액과 자세한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는데 세대 인원수와 계절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총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에너지 바우처 2022년도 총 지원 금액을 표로 나타낸것으로 한 해 총 지원금을 말합니다. 만약 여름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겨울 바우처를 당겨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4만 5천원만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을 해야합니다. 등유나 LPG, 연탄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겨울철에 더욱 유용할

문화누리카드 기본정보(대상, 지원, 신청 등)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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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는 복지도 그 중 하나인데 오늘은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지원혜택은 어떻게 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특정 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카드입니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연간 단위로 지원하고 1인당 연간 11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마다 보조금을 올리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특정 기준을 정해 보장법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걱, 교육,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맨 아래에 링크를 통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혜택 문화누리카드에 혜택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카드를 이용해 사용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생활을 하는데 연간 11만원만 지원을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용이 어려운데 추가적인 혜택들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특정 문화시설에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점 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보고 자신은 복지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할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중 선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복지를 받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공식과 설명은 글 맨아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급과 재산을 가지고 만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그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7인가구 4,053,758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모르는 분들은 대략 이해가 가겠지만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아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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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 기초생황 수급자라는게 정확히 뭔지 알고 국가에서 정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국가는 상당히 많은편이며 대한민국도 실제로는 2000년도 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각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형태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생겨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에 포함되는 조건이라면 한번에 여러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급여별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옷이나 음식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주택의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도배, 장판, 각종 시공 등),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중에서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 후에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방법과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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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이고 어려운 일이라서 더욱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친구들도 사귀고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비슷한 나이대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부모들도 정보를 공유하는 곳 오늘은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란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의 돌봄을 품앗이 연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녀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장난감 및 육아 물품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키즈카페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양육자와 자녀들의 정보 공유를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 좋고 동화구연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모나 일이 있는 경우는 안심하고 맡길수 있습니다. 가족 품앗이에 경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등하교 동행 품앗이, 체험 활동 품앗이, 놀이 품앗이, 학습 품앗이, 예체능 취미활동 품앗이 등이 있고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동육아 대상자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합니다. 맞벌이 및 외벌이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서 연령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곳은 각 지역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방법 공동육아 나눔터는 각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세터를 통해서 예약과 이용시간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시설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족센터 사이트를 찾아보고 신청과 이용방법을 문의 하셔야 합니다. 가족 품앗이에 경우는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일 계산과 지급대상, 시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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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아동수당이 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아동수당이 무엇이고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방법은 어떤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국가에서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과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0 ~ 83개월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만 8세 미만으로 바뀌면서 9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8년이라는 시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렵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부모이고 별다른 특이사항(복수국적, 난민인정자 등)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별도 방문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수당 지급방법 지급금액은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