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 기초생황 수급자라는게 정확히 뭔지 알고 국가에서 정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국가는 상당히 많은편이며 대한민국도 실제로는 2000년도 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각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형태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생겨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에 포함되는 조건이라면 한번에 여러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급여별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생계급여는 옷이나 음식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주택의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도배, 장판, 각종 시공 등),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중에서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 후에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중에서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이나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더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근로능력의 향상이나 기능을 습득,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 장비 및 시설대여, 창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 급여별로 수급 조건들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자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를 말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산정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구했으면 급여별 소득인정액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로 되어 있고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가구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신뢰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해당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로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금액을 지정합니다. 만약 8인 이상 가구인 경우는 7인가구 금액에서 6인가구 금액을 뺀 값을 추가 가구수로 곱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2년-급여종류별-수급자와-가구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각 급여별로 정리된 표와 본인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확인해보시면 어느정도 가늠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급여별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거나 다른 재산 상황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지로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을 통해 원하는 급여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 계산

현재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해당 결과가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준에서 알려주는 방식인거 같습니다.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bokgiro.go.kr)로 접속하게 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가구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부채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항목은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 결과보기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현재 기준중위소득 몇%인지 가능한 급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잘 표시해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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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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