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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영아수당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지급기준 정리

2023년이 되고 아이와 관련된 정부 복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복지는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방법,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중앙부처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아수당이라는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3년이 되고 명칭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상당히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에 경우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영아수당에 경우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 30만원이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증가한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인 70만원과 35만원으로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는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보육로에 플러스로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해줍니다. 현금서비스가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다음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간접적으로 만 0세 ~ 1세까지 아동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자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나이대는 21년생과 22년생입니다. 2021년 10월 생이라면 2023년 1월이면 아직 만 1세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