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영아수당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지급기준 정리
2023년이 되고 아이와 관련된 정부 복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복지는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방법,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중앙부처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아수당이라는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3년이 되고 명칭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상당히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에 경우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영아수당에 경우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 30만원이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증가한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인 70만원과 35만원으로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는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보육로에 플러스로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해줍니다.
현금서비스가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다음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간접적으로 만 0세 ~ 1세까지 아동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자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나이대는 21년생과 22년생입니다.
2021년 10월 생이라면 2023년 1월이면 아직 만 1세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22년생은 신청가능하고 22년생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위의 개월수 기준만 맞는다면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국적은 상관없고 아이에 국적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2세가 되었을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만약 아닌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준비물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 신청 기한이 중요한데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가능은 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60일이 지나면 소급하지 않고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준비물
준비물로는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하시고 만약 분실하셨다면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연령이하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일반적인 서류는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상세본)이 필요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전화로 문의하시고 상황을 설명해서 필요서류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