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일 계산과 지급대상, 시기 확인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아동수당이 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아동수당이 무엇이고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방법은 어떤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국가에서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과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0 ~ 83개월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만 8세 미만으로 바뀌면서 9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8년이라는 시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렵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부모이고 별다른 특이사항(복수국적, 난민인정자 등)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별도 방문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수당 지급방법
지급금액은 아이 한명당 월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받는 방법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통장에 매달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지급되는 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만약 토요일, 일용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지정 계죄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계좌를 다시 지정해서 추가 지급을 하거나 다음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계좌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 우편 발송등의 방식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급이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연령이 변경되면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예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수가 있는데 2014년 2월생은 2022년 01월까지 받는 것으로 나오고 3월, 4월, 5월로 넘어가면서 지급월도 1달씩 늘려가면됩니다. 좀 더 쉽게 계산을 해보면 출생년월에 8년을 더해서 나온 연도의 생일이 되는 달에 전달까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복지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