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정부복지인 게시물 표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 확인

이미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지원조건과 대상을 알아보고 지원혜택, 신청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동복지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조건과 대상 기본적인 나이 조건은 출산한 영아기준으로 0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우선 기저귀 지원대상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지원은 나이기준과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주로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등이 많이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정중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나타낸 표이고 해당 금액에서 80% 금액 이하가 소득인정액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이나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하기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우선 기저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하기

이미지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기위해 대부분의 지원대상에 표시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계산방법,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국에서 정부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은 한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여러 경제지표를 내포하여 반영한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맨아래에 링크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에서 가구당 일정 금액을 정해 고지를 하고 고지한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나의 소득수준을 정하는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아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정확한 값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00%는 200만원 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입니다. 나는 기준중위소득에 50%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제공되는 정부지원 복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몇%인지를 확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계산식을 이용해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금액의 70% 값과 기타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공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말하는

저공해 자동차 조회 방법과 다양한 혜택 정리

이미지
자동차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 저공해 자동차가 만들어 지면서 다양한 세금감면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공해 자동차 종류와 조회방법, 자동차 구매전 조회방법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종류 저공해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을 기준으로 각 1종, 2종, 3종 저공해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제1종의 경우 전기를 충전하여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태양광 자동차,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이 세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2종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1종과 2종의 경우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연료 부분에 전기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수소인지, 가스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종 저공해자동차에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기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고 자동차마다 찾아서 확인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이 아닌 3종은 별도의 조회 방법을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조회방법 일반적으로 저공해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몇 종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동차 번호만 알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 자동차 조회 사이트 '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차량등록번호에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시면 제작사, 저공해차 종류, 차명, 연료까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본인의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번호를 알 수 있지만 아직 차를 사기전이라면 차종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엔카나 KB차차차와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카에 경우 원하는 차량을 검색해서 상세 화면에 보시면 차량색상이 표시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조건과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이미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상당히 기쁘면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 집에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기위한 서비스로 정부에서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상당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는 쉽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내용은 지원내용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선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제에 경우 부모님이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앵들도 해주고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만약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를 하는 경우는 종일제에 있는 내용과 시간제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제 돌봄에 경우 연간 960시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영아 종일제 돌봄은 월 200시간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끝나더라도 이용요금만 정상적으로 지불하면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형식

난방비 전기요금 아끼는법,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신청방법

이미지
겨울철이나 여름만 되면 높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럴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중 하나인데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고 혜택과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등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겨울이나 여름과 같이 난방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 특히나 도움이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가 요금이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별도 에너지 구입시 결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차감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상세한 금액과 자세한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는데 세대 인원수와 계절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총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에너지 바우처 2022년도 총 지원 금액을 표로 나타낸것으로 한 해 총 지원금을 말합니다. 만약 여름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겨울 바우처를 당겨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4만 5천원만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을 해야합니다. 등유나 LPG, 연탄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겨울철에 더욱 유용할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추천 할인되는 곳들

이미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온라인 사이트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원하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이용 가능한 업종과 품목을 알아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용처에서 추천하는 곳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가맹 사용처 사용가능한 가맹 업종과 품목은 상당히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등 문화 활동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나 여행사, 관광명소, 온천, 테마파크와 같은 관광시 이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체험이나 용품 구매에도 이용이 가능해서 오히려 고민이 될정도 입니다. 상세한 업종과 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출처 문화누리 하지만 허용이 되는 곳들도 많지만 반대로 허용이 안되는 업종이나 품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다음은 비허용 업종과 품목을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생활에 필요한 업종이나 품목이 아닌 식음료나 의류, 생필품, 교육, 담배, 유가증권 들이 안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고 각 종류별로 안되는 항목을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출처 문화누리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다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용처 중에서 추천할 만한 곳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찾는 방법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사용처 추천 우선적으로 오프라인 사용처를 조회하는 방법은 문화누리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사이트 에서 상단 메뉴에 '사용하기 메뉴 -> 오프라인 가맹점'을 누르게 되면 가맹점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니 분류와 검색어를 통해서 어떤 가맹점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검색시 '할인가맹점'을 체크하면 할인되는 곳들만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공연'이나 콘서트입니

문화누리카드 기본정보(대상, 지원, 신청 등) 쉽게 정리

이미지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는 복지도 그 중 하나인데 오늘은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지원혜택은 어떻게 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특정 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카드입니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연간 단위로 지원하고 1인당 연간 11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마다 보조금을 올리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특정 기준을 정해 보장법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걱, 교육,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맨 아래에 링크를 통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혜택 문화누리카드에 혜택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카드를 이용해 사용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생활을 하는데 연간 11만원만 지원을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용이 어려운데 추가적인 혜택들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특정 문화시설에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점 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보고 자신은 복지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이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할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중 선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복지를 받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공식과 설명은 글 맨아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급과 재산을 가지고 만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그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7인가구 4,053,758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모르는 분들은 대략 이해가 가겠지만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아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와 빠른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이미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 기초생황 수급자라는게 정확히 뭔지 알고 국가에서 정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국가는 상당히 많은편이며 대한민국도 실제로는 2000년도 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각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형태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생겨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에 포함되는 조건이라면 한번에 여러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급여별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옷이나 음식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주택의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도배, 장판, 각종 시공 등),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중에서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 후에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복지를 시행합니다. 그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퍼센트별로 확인하고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중간값만 가지고 기준을 하기에는 시기마다 경기가 어려울수도 있고 반대로 좋을 수 도 있어서 여러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서 만든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초생활 보장법 말고도 다른 다양한 복지사업에서도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할때도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이 다른 부처와 사업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공표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찾는 방법을 통해 8월 1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구분하며 가구의 인원수당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에 가구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를 보시면 좀 더 보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위의 기준은 100%의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내지만 정부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방법과 현황 보기

이미지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이고 어려운 일이라서 더욱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친구들도 사귀고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비슷한 나이대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부모들도 정보를 공유하는 곳 오늘은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란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의 돌봄을 품앗이 연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녀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장난감 및 육아 물품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키즈카페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양육자와 자녀들의 정보 공유를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 좋고 동화구연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모나 일이 있는 경우는 안심하고 맡길수 있습니다. 가족 품앗이에 경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등하교 동행 품앗이, 체험 활동 품앗이, 놀이 품앗이, 학습 품앗이, 예체능 취미활동 품앗이 등이 있고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동육아 대상자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합니다. 맞벌이 및 외벌이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서 연령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곳은 각 지역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방법 공동육아 나눔터는 각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세터를 통해서 예약과 이용시간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시설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족센터 사이트를 찾아보고 신청과 이용방법을 문의 하셔야 합니다. 가족 품앗이에 경우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지급 신청 정보

이미지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을 한번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서류,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받은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첫만남 이용권은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었을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한번만 받지만 금액이 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소모해야하는 포인트로 되어 있어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국민행복카드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 사항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 4호에 따름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적보유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2023년 가정 양육수당 신청과 지급 내용 정리

2023년 가정 양육수당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정부 복지중 하나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등 다른 복지와 혼동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신청과 지원대장, 지급내용, 필요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복지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 학교를 포함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영아수당, 부모급여, 유아학비,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등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 86개월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이거나 농어촌에 해당하는 아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등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변경 신청을 통해서 양육 수당 지원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용 기본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에 경우 아이에 개월 수에 따라서 10 ~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은 아동이 취학하기

2023 영아수당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지급기준 정리

2023년이 되고 아이와 관련된 정부 복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복지는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방법,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중앙부처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아수당이라는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3년이 되고 명칭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상당히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에 경우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영아수당에 경우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 30만원이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증가한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인 70만원과 35만원으로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는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보육로에 플러스로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해줍니다. 현금서비스가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다음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간접적으로 만 0세 ~ 1세까지 아동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자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나이대는 21년생과 22년생입니다. 2021년 10월 생이라면 2023년 1월이면 아직 만 1세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기준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일 계산과 지급대상, 시기 확인

이미지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아동수당이 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아동수당이 무엇이고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방법은 어떤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국가에서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과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0 ~ 83개월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만 8세 미만으로 바뀌면서 9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8년이라는 시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렵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부모이고 별다른 특이사항(복수국적, 난민인정자 등)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별도 방문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수당 지급방법 지급금액은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