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전기요금 아끼는법,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신청방법
겨울철이나 여름만 되면 높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럴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중 하나인데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고 혜택과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등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겨울이나 여름과 같이 난방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 특히나 도움이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가 요금이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별도 에너지 구입시 결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차감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혜택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는데 세대 인원수와 계절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총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에너지 바우처 |
2022년도 총 지원 금액을 표로 나타낸것으로 한 해 총 지원금을 말합니다. 만약 여름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겨울 바우처를 당겨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4만 5천원만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을 해야합니다. 등유나 LPG, 연탄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겨울철에 더욱 유용할 듯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에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인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만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글 맨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2023년에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2023년에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및 신청하기 전에 구비서류들이 있는데 임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전산에서 조회가 되면 필요가 없지만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지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 경우 복지로 사이트로가서 신청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보고 찾아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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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