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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지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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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을 한번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서류,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받은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첫만남 이용권은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었을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한번만 받지만 금액이 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소모해야하는 포인트로 되어 있어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국민행복카드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 사항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 4호에 따름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적보유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