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지급 신청 정보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을 한번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서류,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받은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첫만남 이용권은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었을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한번만 받지만 금액이 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소모해야하는 포인트로 되어 있어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국민행복카드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 사항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 4호에 따름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적보유한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기간이 출생일을 포함한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태어난지 1년이 지나면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가 없어서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는 바로 첫만남 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는 조건이 거의 없어서 출생 순서나 여러명이 여도 상관없이 지급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은 하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은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만약 아닌 분들은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준비물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 신청 기한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태어난지 1년이 지나게 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이후에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고 복수국적자나 국외출생자인 경우만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그리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로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외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제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아래에 필수 제출 서류는 확인하시면 되고 부모가 아닌 경우나 시설 보호아동 또는 복수국적자, 국외출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서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필수 제출 서류에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이 주민센터에 가시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다 보시면 되고 조금 불안한 경우 주민센터 연락을 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처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가능한 곳 보다 안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되는 곳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배달을 시켜먹거나 쿠팡이나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마트 등등에서 대부분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소비라면 대부분이 되고 안되는 곳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제외대상-판매점-상세내용
출처 국민행복카드



추가적으로 자녀 관련에 대한 복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2023 영아수당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지급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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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정 양육수당 신청과 지급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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