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 양육수당 신청과 지급 내용 정리
2023년 가정 양육수당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정부 복지중 하나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등 다른 복지와 혼동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신청과 지원대장, 지급내용, 필요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복지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 학교를 포함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영아수당, 부모급여, 유아학비,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등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 86개월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이거나 농어촌에 해당하는 아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등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변경 신청을 통해서 양육 수당 지원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용
기본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에 경우 아이에 개월 수에 따라서 10 ~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은 아동이 취학하기 전에 2월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에 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입금이 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경우는 전일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소급지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양육수당과 장애 아동, 농어촌 아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 아동이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장애 아동 양육수당]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만약 아닌 분들은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준비물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 신청 기한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소급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신청 가능한 시기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은 별도의 준비물이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신청에 경우 방문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와 특정상황에 따른 준비물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특수한 경우 준비 서류]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일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적으로 전화 문의를 통해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2023 영아수당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지급기준 정리
▶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일 계산과 지급대상, 시기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