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하기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기위해 대부분의 지원대상에 표시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계산방법,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국에서 정부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은 한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여러 경제지표를 내포하여 반영한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맨아래에 링크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에서 가구당 일정 금액을 정해 고지를 하고 고지한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나의 소득수준을 정하는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아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정확한 값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00%는 200만원 입니다.
- 나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입니다.
- 나는 기준중위소득에 50%에 해당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제공되는 정부지원 복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몇%인지를 확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계산식을 이용해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금액의 70% 값과 기타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공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소득을 의미하고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 경우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나타냅니다.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나타냅니다.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까지가 소득평가액이였고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경우 좀 더 복잡한 공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래 공식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위에서 말한 기본재산액1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고급자동차에 경우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회원권의 경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개인이 이런 계산식을 활용하여 직접계산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주로 활용하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사용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사이트는 두 곳이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복지로에 경우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입력하는 부분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정확도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사이트가 좀 더 정확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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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