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조건과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상당히 기쁘면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 집에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기위한 서비스로 정부에서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상당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는 쉽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내용은 지원내용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선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제에 경우 부모님이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앵들도 해주고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만약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를 하는 경우는 종일제에 있는 내용과 시간제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제 돌봄에 경우 연간 960시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영아 종일제 돌봄은 월 200시간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끝나더라도 이용요금만 정상적으로 지불하면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형식인데 2022년 기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95원, B형 8,440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은 시간제에 경우 평일 주간에 기본형은 시간당 11,080원이고 종합형은 14,400원입니다. 영아 종일제에 경우는 평일 주간에 시간당 11,080원으이고 야간이나 휴일등 별도 추가 요금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요금표-상세내용-표로작성
출처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요금표-상세내용
출처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조건


다음은 지원대상과 소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하고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지원가능한 서비스도 다른데 시간제에 경우 3개월 ~ 만 12세 이하 까지 이용 가능하고 영아종일제에 경우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이라는 부분은 별도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다음은 소득조건인데 기준 중위소득이 150%가 넘는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글 맨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세분화된 내용은 위에 지원내용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에 경우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는 과정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는 별도 사이트로 가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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